주식사는법)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투자자들은 직접투자 상대방을 물색하여 증권매매를 할 수 없고, 반드시 매매알선업자(broker)를 통해서만 유가증권의 증권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매매알선업(brokerage)은 증권업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만이 할 수 있으며, 이들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일반 투자자들의 주문을 접수한 증권회사는 당해 회사의 시장 대리인을 통해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01 위탁계좌의 설정 일반투자자들은 유가증권의 증권투자를 하기 위해 증권회사인 알선업자와 먼저 위탁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매매의사결정은 투자자들의 당연한 권한이지만 시간과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매거래의 상당한 권한을 증권회사(지점)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증권회사와 투자자간의 권한 위임에 의한 거래를 ..
경영관리/투자이론
2021. 7. 25.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