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들은 직접투자 상대방을 물색하여 증권매매를 할 수 없고, 반드시 매매알선업자(broker)를 통해서만 유가증권의 증권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매매알선업(brokerage)은 증권업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만이 할 수 있으며, 이들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일반 투자자들의 주문을 접수한 증권회사는 당해 회사의 시장 대리인을 통해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일반투자자들은 유가증권의 증권투자를 하기 위해 증권회사인 알선업자와 먼저 위탁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매매의사결정은 투자자들의 당연한 권한이지만 시간과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매거래의 상당한 권한을 증권회사(지점)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증권회사와 투자자간의 권한 위임에 의한 거래를 일임매매 또는 일임주문(discretionary order)이라 하는데, 기간, 종목, 그리고 가격에 관해 분명한 권한의 범위를 정해두어야만 분쟁의 소지가 없어진다. 일임주문에는 완전한 일임주문과 제한적 일임주문이 있다. 제한적 일임주문에서 증권회사는 주문가격과 주문시간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주문종목과 주문수량은 결정할 수 없다. 완전한 일임주문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일단 위탁매매계좌가 설정되면 일반투자자들은 전화나 문서 그리고 컴퓨터통신으로 주문을 낼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internet)이나 모바일(mobile) 어플(app)에 의한 주문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유가증권의 주문에는 지정가주문(limit order), 시장가주문(market order), 조건부지정가주문(stop limit order) 그리고 조건부시장가주문(stop order) 등이 있다. 지정가주문은 지정가 또는 지정가보다 유리한 가격(OB: Or Better)으로만 매매될 수 있다. 투자가가 중권매매에 관해 주문할 때 사자 또는 팔자가격의 지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지정가 주문(limit order)
투자자가 매매거래를 위탁할 때 최소한의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즉 지정가(limit price)를 정하여 주문하는 것을 말한다. 자자 지정가주문은 지정가 이하의 값으로 매일해 달라는 주문이고, 팔자 지정가 주문은 지정가 이상으로 매도해 달라는 주문이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주식(유가증권)을 85,000원에 사자 지정가 주문을 하면, 84,000원에 매입할 수 있으나 86,000원에 매입할 수는 없다. 지정가와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클수록 지정가주문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2) 시장가주문(market order)
투자자가 매매거래를 위탁할 때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현재 시장가격으로 주문을 체결시켜 달라는 주문이다. 이 경우 증권회사는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가로 거래를 성립시키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시장가 주문은 시가에 관계없이 거래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조건부 지정가주문(stop limit order)
주문을 낼때 지정가(limit price)외에 조건부가격(stop price)를 내는 주문이다. 조건부가격은 사자주문의 경우에는 주문할 당시의 시장가격보다 높아야 하고, 팔자주문의 경우에는 낮아야 한다. 또한 지정가는 이 조건부가격보다 사자주문의 경우에는 높거나 팔자주문의 경우에는 낮아야 한다.
4) 조건부 시장가주문(stop order 또는 stop-loss order)
이는 시장가격이 이 조건부 가격(stop price)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주문이다. 이 주문은 반드시 조건부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이 조건부 가격은 사자주문의 경우에는 주문을 할 당시의 유가증권이 시장가격보다 높아야 하고, 팔자주문의 경우에는 낮아야 한다. 이 후에 이 조건부 가격보다 더 유리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 주문은 자동적으로 시장가 주문이 된다.
투자자가 주문을 낸 다음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주문이 얼마동안 유효한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주문의 유효기간 1일(하루)이다.
일일주문(day order)이란 주문이 주문을 낸 그날만 유효하고, 주문을 낸 그 날 안에 거래가 성립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주문형태로써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일일주문으로 처리된다. 주간주문(week order)은 주문을 낸 그 주간(week) 동안만 유효한 것으로 주문을 낸 그 날에 거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주 동안 계속하여 같은 주문을 낸 것과 같고, 그 주가 지나면 주문은 무효가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일주문이다.
취소 전 유효주문(GTC order: Good-Till-Cancelled order)은 투자자가 주문을 취소할 때까지(Till-cancelled) 유효한(Good) 주문으로서 투자자가 주문을 취소하기 전까지 그 주문은 계속 유효하다.
FOK 주문(Fill-Or-Kill order)은 주문을 한 후 즉시 거래가 성립되든가 만약 성립되지 않으면 취소되는 주문이다.
이는 일반투자자가 상장증권의 매매주문을 하면서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일시 예치금으로서,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는 결제대금의 일부로 포함되지만 반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일반투자자의 구좌로 환급된다. 위탁증거금운 고객이 중권회사에 일시 예치하는 돈으로서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에서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예치하는 매매증거금(members margin)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주식의 경우 매수시에는 매매예정대금의 최저 30% 이상의 현금을 위탁증거금으로 예치하고, 매도시에는 당해 매도증권의 일부가 위탁증거금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관리대상 종목과 같은 당일결제거래에서는 매수예정대금 전액 또는 당해 매도증권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해야 한다. 일반채권의 경우 1년 초과 3년 이하의 종류별 평균수익률을 전월말 기준의 가격으로 환산하여 이를 위탁수량과 곱한 가액의 최저 30% 이상으로 한다. 중권거래소는 증권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위탁증거금률을 낮추고, 반대로 과열장세를 완화시키려면 위탁증거금률을 높여 시장상황을 조절한다. 한편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나 기타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자는 위탁증거금납부가 면제된다.
증권회사는 상장증권을 매매시켜 준 대가로 위탁자로부터 위탁수수료(brokerage fees)를 징수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고정수수료제도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경쟁적 수수료제도로 바뀌어져 오다가 1997년 9월부터 완전한 자유경쟁적 수수료제도로 바뀌었다. 따라서 위탁수수료율은 이제 완전히 자유경쟁에 의해 결정되므로, 투자자들은 더 저렴한 위탁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증권회사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적용일 7일 전에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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