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의 매매를 원활히 하고 거래소 시장의 관리를 위한 조치로서는 가격폭 제한, 매매거래의 중단 및 재개, 감리종목 및 관리대상종목지정, 그리고 가격폭 제한의 예외조치로서 배당락과 권리락 조치가 있다.
증권거래소는 하루 중에 주가의 급격한 폭락 또는 폭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일종가에 대비하여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상한과 최저로 내려갈 수 있는 하한을 정해두고 있다. 예를 들어 20,000원을 전일종가로 가정할 경우 변동폭이 15%이면 가격폭은 3,000원으로서 그날의 상한가는 23,000원, 하한가는 17,000원이 되어 이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하루 중에도 상한가 또는 하한가에 몇 번이나 도달할 수 있으나, 절대 이 폭을 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가격폭 제한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미국이나 영국에는 없다. 가격폭 제한제도는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가격의 자율조절기능을 마비시키고 주가 왜곡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권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시키기보다는 가격제한폭을 확대시키는 선에서 존속시키려고 하고 있다. 가결폭의 제한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일종가
② 권리락, 배딩당락, 분배락, 30일 이상 매매거래 정지 후의 거래재개 : 시가(시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세)
③ 액면문할 또는 액면병합으로 인한 거래정지 후의 거래재개: 전일종가를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로 곱한 가격
④ 신주상장 : 이미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기준가격에서 경과배당금을 공제하고, 신주의 경과배당금 또는 경과이자금액을 주권의 경우와 같이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그리고 전환사채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의 성질을 갖는 회사채도 가격폭 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증권거래소는 투자자의보호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유가증권 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풍문 등으로 인하여 특정종목의 주가 또는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특정종목에 대한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한 매매거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매매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풍문 등과 관련하여 매매거래가 중단된 종목은 이후 중단 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 다음장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감리종목은 가격과 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으로 인하여 시장관리상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서 의하여 취해진 요 주의종목이다. 감리종목제도는 종가가 단기간 동안 급등할 경우 그 급등세를 진정시켜 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해당종목 투자시 투자자에게 신중을 기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감리종목의 지정 및 지정 예고
감리종목의 지정요건은 최근 6일간의 주가상승액이 45% 이상인 경우가 연 3일 계속되고, 제 3 일째 되는 날(분석당일이라고 함)의 종가가 최근 3일 중 최고가인 종목이다. 또한 분석당일을 기준으로 최근 8일간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동업종 산업별 수정주가 평균상승률 또는 동업종산업별 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도 감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주가상승률, 수정주가 평균상승률 그리고 산업별 주가지수 상승률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감리지정 지정예고는 최근 6일간의 주가상승률의 45% 이상인 경우에 당해 종목이 감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 종목에서 제외되고, 위탁증거금은 100%가 된다. 또한 증권저축 가입자의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권금융(주)의 담보취득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리고 감리종목 해당기업은 해외증권발행의 금지된다.
2. 감리종목의 지정해제
감리종목의 지정해제요건은 감리종목 지정일 이후 최근 6일간의 주가상승 일수가 2일 이하이고, 제6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전일 종가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종목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6일 이후의 날로서 당해일의 종가가 감리종목 지정일의 전일종가 이하인 경우에도 감리종목 지정해제 요건이 된다. 감리종목 기준은 증권시장 상태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데, 최근에는 7일 전(영업일 기준)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한 날이 3일간 지속될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대상종목은 부도발생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 상장규정상 주권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어 주식의 유통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장기업의 주식이다.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 및 대용중권 대상종목에서 제외되고 당일결제거래만 허용되며, 위탁증거금은 100%를 징수해야 된다. 또한 증권저축가입자의 매입대상과 증권금융(주)의 담보취득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관리대상 종목 해당기업은 해외증권발행이 금지된다. 관리대상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으로서 전장과 후장별로 매매거래의 시간범위 내에서 접수된 호가는 동시호가로 본다. 증권거래소는 관리대상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되면 그 지정을 해제한다.
어떤 종목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시장관리를 위해 일정금액 또는 유가증권을 미리 납부케 한다. 일단 이러한 예납조치를 당한 종목은 신규신용거래가 중단된다.
[배당락]이란 결산에 의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어 배당권에 해당하는 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배당락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1년의 결산기간을 가진 기업의 경우 당연도의 결산 후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권리확정일을 매결산연도의 최종일로 함으로써 결산연도가 끝난 다음날 주식을 매수하여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결산연도가 끝난 다음날의 주식가격이 여전히 배당부 가격으로 거래되면 시장관리에 혼선이 생기므로 당해 주식에 대하여 배당락이 된 가격으로 주가가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구체적으로는 결산연도 최종일 전일부터 배당락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산일 최종 이틀 전까지는 배당부 가격이므로 이때까지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 12월 말이 결산기간 만료일인 경우 다음해 연초 개장일에 배당락을 실시한다.
[권리락]이란 증자를 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이 소멸되어 해당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증자를 할 경우 신주배정 기준일을 정하는데, 이 기준일 다음날 주식을 매입하여도 신주배정을 받을 인수권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권리부 가격으로 주식을 유통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권리락을 시켜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실제로는 배당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준일 전일부터 권리락 조치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기준일 이틀 전까지는 권리부가 되어 이때까지 주식을 매입하면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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