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매매 계약 체결시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일한 종목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으로, 서로 다른 시간에, 그리고 서로 다른 수량을 주문하는 매매를 체결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테크닉과 분명한 원칙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소 시장에 설치된 포스트(post : 매매대)에 상장종목을 배정하고 회원사(증권회사)가 제시한 호가표를 집계하여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방법을 [개별경쟁매매 또는 post매매]라 한다. 일반적으로 주문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그리고 결제와 인도에까지 이르는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수를 기준으로 경쟁매매, 상대매매, 그리고 경매매의 세 가지가 있다.
1) 경쟁매매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매매거래로서 경쟁매매에는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이 일치하는 가격에서 매매가 성립되는 [집단경쟁매매(격탁매매)]와 [개별경쟁매매(포스트매매)]가 있다. 개별경쟁매매는 다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일괄거래, 동시호가제도)]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계속거래, 접속매매제도)]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부터 개별경쟁매매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는 유가증권의 시가(opening-price)를 결정하기 원해 일괄거래의 동시호가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일단 시가가 결정된 이후에는 거래조건이 합치되는 상대주문끼리 언제든지 거래를 성립시키는 접속매매제도의 매매계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상대매매
한 사람의 매도자와 한사람의 매수자 사이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3) 경매매
한 사람의 매도자와 다수의 매수자 사이 또는 그 반대되는 경우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개별경쟁매매에는 다음과 같이 가격, 시간, 수량 그리고 거래의뢰인에 대해 원칙이 있다.
1) 가격 우선의 원칙
매도호가는 저가가 고가보다 우선하고, 매수호가는 고가가 저가보다 우선한다. 즉, 팔려고 할 때는 낮은 가격이 높은 가격보다 먼저 체결되고, 사려고 할 때는 높은 가격이 낮은 가격보다 먼저 체결된다.
2) 시간 우선의 원칙
동일 주문가격에 대하여는 먼저 접수된 주문이 뒤에 접수된 주문에 우선한다.
3) 수량 우선의 원칙
동일한 주문가격에 대해 시간의 선후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수량이 많은 주문이 적은 주문에 우선한다.
4)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에서의 매매체결에 대해 고객의 위탁매매가 증권회사의 자기매매보다 우선한다.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중권시장이 개장할 때 시가를 결정할 경우나 매매거래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는 일괄거래시장(batch market) 또는 경매형시장(call market)에서 이루어진다. 일괄거래 시장은 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매매주문을 내고, 이 주문들을 일정시간 동안 집계하여 사자 측 수량과 팔자측 수량이 가장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가격을 결정하여 거래를 성립시키는 시장이다. 일괄거래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가 성립하는 모든 주문에 대해 하나의 가격이 적용되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동시호가제도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좋은 예이다. [동시호가]란 동시에 접수된 호가 또는 시간의 선후가 분명치 않은 호가로서, 여기서는 가격 및 수량의 원칙만 적용된다. 동시호가의 가격결정은 가격적으로 우선하는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서로 대응시켜 최종적으로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당해 가격을 찾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격이 결정되면 수량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매수량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매매당일에 시가가 결정된 직후부터 매매종료시의 종가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의 체결방법이다. 이 방법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한 개개의 가격으로 개개의 수량이 합치되는 경우에는 가격 및 시간 우선원칙에 따라 일치하는 호가간에 계속적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기는 방법이다.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그 특성상 계속시장이다. 즉, 계속시장에서는 거래시간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 동안은 아무때라도 주문이 접수되는 대로 그때 그때의 호가상태에 따라 증권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거래시간 중 동일종목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이 계속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계속거래(continuous market) 또는 접속매매]라고도 한다.
계속시장에서는 거래원이 누군가에 따라 딜러(dealer)시스템과 대리인(agent)시스템으로 나눈다. 달러시스템에서 딜러는 자신의 구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하에서 직접 증권을 매매하는 거래원으로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어 자신의 재고로부터 즉시 매매를 성립시킨다. 딜러시스템을 채택하는 대표적인 증권시장은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장외시장(OTC) 그리고 런던 증권거래소(LSE)이다. 대리인시스템에서 시장대리인(대개 증권회사임)이 고객을 대리하여 고객의 주문에 대한 상대호가를 찾아 매매를 성사시킨다. 우리나라 중권시장과 일본의 동경증권시장은 대리인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동시호가란 동시에 접수된 호가 또는 시간의 선후가 분명치 않은 호가들을 일정시간동안 집계하여, 사자측 수량과 팔자측 수량이 가장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결정한 하나의 가격이다. 동시호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중권시장 개시가격결정은 호가접수수간 개시시점부터 매매거래시간의 개시시점까지
② 시장 또는 매매거래 재개시점시 가격결정은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터 10분간,
③ 후장 종료시 가격결정은 장종료 전 10분부터 장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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