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listing)이란 조직시장인 중권거래소에서 유가증권이 매매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매매될 수 있는 증권을 상장증권, 그리고 상장증권을 발행한 회사를 상장회사라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장증권에는 상장주식, 상장채권, 상장뮤추얼펀드, 상장수익증권이 있다. 모든 유가증권은 일단 증권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자유로운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데, 증권거래소는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많은 규제와 관리조치를 취한다. 자신이 발행한 유가증권올 증권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상장회사는 개인·가족기업의 폐쇄성에서 벗어나 불특정 다수 투자자의 이익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상장은 바람직하지만, 해당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상장이 반드시 원하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장함으로써 다수 투자자로부터 경영의 간섭을 받게 되고, 회사경영을 공개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개요건과 상장요건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공개와 상장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는 상장을 위한 전단계로 주식분산에 중점이 있고, 상장은 증권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이다.
상장증권에는 상장주식, 상장채권, 상장뮤추얼펀드 그리고 상장수익증권이 있으나 여기서는 상장주식의 경우만 설명한다. 주권의 경우 상장의 종류에는 신규상장, 신주상장, 변경상장, 재상장 그리고 직상장이 있다.
주식회사가 기업을 공개하여 일반인에게 주식을 매각한 후 처음으로 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상장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 합병, 전환사채권 등의 권리행사, 주식배당, 그리고 예탁증서 발행 등의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여 중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전환사채권 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발행예정 총주식에 대하여 최초의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에 신주일괄상장의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상장회사의 상호변경, 액면금액변경, 자본감소나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주식수 변경 그리고 보통주·우선주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식을 새로 발행한 경우 변경상장을 하게 된다.
재상장은 이미 상장이 폐지된 회사가 상장이 폐지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재상장 요건은 신규상장 요건보다도 더욱 완화된다.
직상장이란 장외등록법인이 신규모집 · 매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직상장이 되기 위해서는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정부투자기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그리고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상장 심사요건 중 납입자본이익률 요건과 주간사회사 등과의 특약체결요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상장의 형태에는 신청상장과 명령상장인 있다. 신청상장은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친 후 상장증인을 받아 상장하는 경우이고 명령상장을 정부가 공익적 측면에서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행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상장을 명령하는 경우이다.
일단 상장된 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된다. 그 예로서 매매정지가 된다든지 아주 극단적으로는 상장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우리나라는 제 1 부와 제 2 부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제 2 부 종목은 신규로 상장되거나 제 1 부 종목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지정된다.
제 1 부와 제 2 부 구분기준은 주식의 분산요건, 납입자본이익률, 배당실적, 감사의견, 상장기간, 그리고 월평균거래량이다. 소속부 구분 취지는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상장회사에게 재무구조의 개선 및 주식분산을 유도하는 데 있다.
제 1 부 또는 제 2 부 지정에는 정기지정과 수시지정이 있다. 정기지정은 상장회사의 사업연도 경과 후 5개월이 되는 월의 최초 매매일에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12월이 결산월인 상장회사가 그 해 제 2 부에서 다음 해에 제 1 부로 소속부가 변경된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제 1 부로 소속부가 변경된다. 수시지정은 상장회사에서 관리종목사유가 발생하거나(주권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임), 상장폐지예고법인에 해당 또는 은행관리 등의 착수사실이 확인될 때 시장 제 2 부 종목으로 지정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확인된 날 익일에 제 2 부 종목으로 지정·변경된다. 이 경우 제 2 부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정기지정때까지 제 2 부 종목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① 주식의 분산요건 :
- 소액주주의 총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소액주주의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 최대주주의 총소유주식수가 발행총주식수(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51%
이하이어야 한다. 공적법인으로서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최근 3사업연도의 자본금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최근 3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이 상장법인의 동업종평균부채율 이하이어야 한다. 이 때 동업종의 상장법인이
5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전 상장법인(금융, 보험, 리스업 제외)의 평균부채비율 이하이어야 한다.
⑤ 최근 3사업연도의 유동비율이 상장법인의 동업종 평균유동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동업종의 상장
법인이 5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전상장법인(금융, 보험, 리스업 제외)의 평균 유동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⑥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소액 주주에게 각각 주당 300원(액면 5,000원
기준) 이상의 이익배당을 하였어야 된다.
⑦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한정의견 포함)이어야 한다.
⑧ 당해 주권이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⑨ 거래주식의 월평균거래량이 사업연도말 현재 상장유동주식수의 1% 이상이여야 한다.
① 소액주주의 수가 500명 미만이거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 및 최대주주 1인의 소유주식수가 시장 제 1 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② 최근 2사업연도의 자본금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이 각각 5% 미만인 경우이다. 다만, 최근 2사업연도
중 자본금에 대한 자본총계의 비율이 200% 이상인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자본이익률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최근 2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의 2배를 초과한 경우이며, 동업종 상장법인이 5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전상장법인(금융, 보험, 리스업 제외)의 평균부채 비율의 2배를 초과한 경우이다.
④ 최근 2사업연도의 유동비율이 동업종 평균유동비율의 0.5배 미만인 경우이거나, 동업종의 상장법인이 5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전상장법인(금융, 보험, 리스업 제외)의 평균 유동비율의 0.5배 미만인 경우이다.
⑤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계속해서 이익배당을 아니한 경우이다.
⑥ 거래주식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농주식수의 0.3%미만인 경우이다.
⑦ 거래소에 신규로 상장된 주권과 재상장된 주권의 경우에는 시장 제 2 부로 지정한다.
상장회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해 주권이 제출되면 주권매매는 거래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 또한 변조된 상상회사 주식이 거래되다면 주권매매는 거래가 정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주권매매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매매거래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선의의 투자자를 위하여 일정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정지된 매매거래는 정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매매거래가 계속된다.
유가증권의 상장폐지란 상장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말한다. 특정유가증권을 계속 상장시킬 경우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증권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유가증권을 상장폐지하게 된다.
상장폐지에는 증권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준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당 증권의 상장을 폐지시키는 직권폐지, 재경원 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증권의 상장폐지를 명령하는 명령폐지, 그리고 해당 법인의 신청에 의한 신청폐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장폐지는 증권거래소에 의한 직권폐지이다.
증권거래소는 상장증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면 관리종목으로 먼저 지정한 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상장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한 후 그 결과에 의하여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상장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증권은 정리매매를 종료한 후 최종적으로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다.
상장폐지는 해당 상장회사뿐 아니라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너무나 극단적 조치이므로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기준 해당 우려를 예고하고 있다. 이 상장폐지기준 해당 우려제도는 상장폐지기준 중 감사의견, 자본전액잠식, 그리고 주식분산요건 미달상태에 해당되는 우려가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상장폐지우려가 있음을 미리 예고하여 관련투자자를 사전에 보호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이 형식적인 요건에 미달하였을 때는 2년 그리고 실질적인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3년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해준다. 그리고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 폐지 시점까진 상장폐지를 유예해준다.
우리나라의 POSCO와 한국전력의 주식이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 : DR)의 형태로 미국의 뉴욕증권시장(NYSE)에 상장되어 있듯이, 미국의 GM이나 Kodak 의 주식도 주식예탁증서의 형태로 여의도 증권거래소에 상징될 수 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는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 중, 우리나라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며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들 구비한 기업에 대하여 국내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는 상장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부를 개설하여 상주식을 관리한다. 상장외국회사의 상장폐지는 원칙적으로 국내 상장회사의 상장폐지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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