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법인과 상장법인만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회사채를 발행할 회사는 먼저 사채의 종류, 발행가액,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그리고 상환방법 및 기간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회사채 발행은 간접발행으로서 총액인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채발행에서 발행사무는 국민주택채권의 경우는 KB은행, 양곡증권의 경우는 농업협동조합이 취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 국채의 발행사무는 한국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국채발행방식은 1994년 2월부터 전액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발행되는 국채는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관리기금채권, 양곡기금증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장이 지방의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발행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그리고 발행한도 등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행조건을 공고하여 지방채를 매출한다.
특수채를 발행하려는 법인은 당해년도에 발행할 채권총액에 대하여 그해가 개시되기 전 채권발행 및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보증신청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된 범위 내에서 채권을 발행한 후 발행실적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금융채는 종류별로 재정경제원이 연간 한도를 정하는데 이 한도 내에서 기채조정위원회가 매월 말일 인수모집분에 대해서만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발행은행은 승인된 한도 내에서 월 중에 금융채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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