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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 알아보자-2

경영관리/투자이론

by 상민짱짱 2021. 7. 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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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상증자 발행가격결정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발행가격은 이론적으로 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며 할인율은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면, 기준주가가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외에는 시가발행이어야 한다라고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2. 구주배정, 주주우선공모, 제 3자 배정시 유상증자가격결정






유상증자 발행가격은 권리락(구주에 배정된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 실시 이전에 산정하는 1차 발행가액과 권리락 이후 산정하는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격으로서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


1) 1차 발행가액의 산정(권리락 실시 이전)




기준주가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여기서 평균종가란 일정기간 동안 구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구주의 거래형성이 없는 때에는 신주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신주의 종가를 구주의 종가로 한다.


이론적 권리락 주가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발행가액은 위에서 구한 이론적 권리락 주가에 (1 - 할인율)을 곱한 가격이다.



위의 이론적 권리락 주가와 신주발행가액에서 이론적 권리락 주가를 소거하면 발행가액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10%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려는 (주)세아코퍼레이션에서 기준주가는 35,900원으로 계산되었다. 시가발행 할인율을 25%로 적용할 때 (주)세아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은 얼마인가? 이때 이론적 권리락 주가는 얼마인가?


먼저 신주발행가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이론적 권리락 주가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므로



이 된다.


2) 2차 발행가액의 산정(권리락 이후)




기준주가는 청약일 전 제 7 거래일로부터 소급한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3) 최종 발행가액의 산정




최종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3. 일반공모시 유상증자가격결정






기준주가는 청약일 전 제 5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주일 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화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4. 유상증자의 요건 및 한도






유상증자의 요건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설치된 유상증자조정위원회가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유상증자의 요건을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무분별한 유상증자를 금지하고 합리적인 유상증자제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상증자는 실시하려는 상장법인은 증자비율과 증자규모, 배당요건, 감사의견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요건은 증시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5. 유상증자의 절차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르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유상절차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나머지 다른 방법들의 경우 사장법인의 유상증자 절차는 위와 절차가 비슷한데 다만 주간사선정,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제약 그리고 일반공모청약 등 몇 가지 절차거 더 추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위의 절차보다 신규증권 상장까지 2~3주간이 더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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