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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경영관리/투자이론

by 상민짱짱 2021. 7. 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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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통주/우선주


 

 

 

이익의 배당이나 청신사 잔여재산분배에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하고, 표준이 되는 보통의 주식을 보통주라고 한다. 배당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보다 대개 배당률이 더 높으므로 그 대가로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으나, 배당 우선의 권리가 실현되지 않으면 의결권이 부활된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신주인수권이 없고 또한 의결권이 없으므로 성장잠재력이 작으나, 우선배당권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높거나 아니면 비슷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우선주는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을 넘지 못한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자기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발행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매력적인 자본조달방안이다.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우선배당을 받은 다음, 남은 이익에 대하여 다시 보통주와 같이 배당에 참여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 나누어진다. 또한 당해연도에 누적하여 배당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로 나누어진다.

 

 

 

 

 

 

 

 

02 의결권주/무의결권주


 

 

 

일반적으로 보통주에는 의결권이 있지만 배당 우선권이 있는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우선주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결의하게 되면 그 반대결의를 할 때까지 의결권을 갖는다.

 

 

 

 

 

 

 

 

03 액면주/무액면주


 

 

 

 

액면주는 주권에 그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우리나라는 1주 금액이 최저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균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액면주는 액면이 없는 주식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액면주를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등 서구권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04 기명주/무기명주


 

 

 

 

기명주는 주권의 주주명부에 주주이름이 기재되는 주식으로서 우리나라 상법은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기명주는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는 주식으로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서는 발행이 가능하다. 기명주는 주주를 확인하여 통지를 함에 있어서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고, 무기명주는 매매거래시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거래상의 기밀이 유지가 될 수 있다. 무기명 주식을 소유한 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05 전환주식/상환주식


 

 

 

 

전환주식은 대개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 만약 정관에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하면 그러한 전환주식 또한 발행이 가능하다. 전환권의 행사 여부는 주총에서 결정된다.

 

 

상환주식은 이익을 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주식으로 우리나라 상법은 배상우선주에 한해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상환우선주는 일시적인 자금조달수단으로 발행한 후 영원히 배당압력을 벗어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회사이익으로 소각/상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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