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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경영관리/투자이론

by 상민짱짱 2021. 7. 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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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증권 발행에 있어서 발행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절차인 '발행사무'와 발행된 신규증권이 실제로 매매될지의 불확실성인 '발행위험' 부담여부에 따라 발행방법은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신규발행도니 증권의 매입 대상에 따라서 '공모발행'과 '비공모발행'이로 나누어진다.



 

 

 

 

 

01 직접발행





발행기업 자신이 신규증권 발행에 따르는 발행사무를 직접 수행하고 또한 발행에 따른 매매까지 책임지는 형태로서 직접모집 또는 자기 모집이라고도 한다. 직접발행에는 신규발행된 주식이나 채권금액만큼 신규증권이 매매되지 못하면 그 매도잔량을 발행기업 자신이 인수해야 하며, 인수가 불가능할 때의 책임 또한 전적으로 발행기업에 있기 때문에 상장기업에는 거의 없는 발행형태이며, 신규발행 규모가 적고 발행사무가 간단한 경우에 이용된다.



 

 

 

 

 

02 간접발행





발행기업이 발행사무와 발행위험을 금융기관과 같은 중간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발행형태로서, 금융환경이 복잡해지고 발행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이용된다.


A. 위탁모집




국/공채에서 흔히 사용되는 발행방법으로, 발행자나 회사설립시의 발기인이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는 발행기관에 위탁하는 발행형태이다. 발행기관은 발행과 관련된 사무만을 담당하고 인수되지 않은 신규증권은 발행자에게 되돌려 준다.


B. 총액인수




주간사회사가 구성한 인수기업들의 집단인 인수기관이 발행사무는 물론 신규발행증권 전액을 자기 명의로 매입/인수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인수기관은 인수를 위하여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일반에게 매도한 후의 잔량까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발행위험이 크다. 인수기관은 인수자로서 인수수수료나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인수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보수로 받는다. 인수매출이라고도 하며 간접발행의 대부분은 총액인수방법으로 공모된다.


C. 잔액인수




발행기관이 발행과 모집사무, 인수위험을 부담화되, 인수위험은 일정 매출기간동안 모집을 한 다음 그 기간 경과 후 모집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잔량에 대해서만 이미 맺은 인수계약에 따라 책임을 지는 방법이다. 인수기관은 인수인으로서 잔액이 아니라 발행전액에 대해 인수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보수로 받는다. 모집기관과 인수기관이 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 발행증권을 일반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하고, 만약 응모총액이 모집총액에 미달할 경우 인수기관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당초에 정해진 발행가액으로 잔액을 인수한다.



 

 

 

 

 

03 공모발행





발행자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신규증권을 발행하는 형태로 주식의 경우 회사를 설립하고 유상증자할 때 회사와 관련이 없는 일반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한다. 채권의 경우 발행가격, 액면이자율, 그리고 상환기간 등 발행조건을 제시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인수하게 한다.



 

 

 

 

 

04 비공모발행





주식의 발행시 발기인, 기존 주주 또는 연고자만을 대상으로 신규증권을 발행하거나 인수시키는 형태로 사모라고도 한다. 채권 비공모발행시 국/공채의 경우 중앙은행만이 인수기관이 된다든지, 회사채의 경우 특정 계열기업의 보험회사만이 인수하는 등 다양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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