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 알아보자-2
1. 유상증자 발행가격결정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발행가격은 이론적으로 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며 할인율은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면, 기준주가가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외에는 시가발행이어야 한다라고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2. 구주배정, 주주우선공모, 제 3자 배정시 유상증자가격결정 유상증자 발행가격은 권리락(구주에 배정된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 실시 이전에 산정하는 1차 발행가액과 권리락 이후 산정하는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격으로서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 1) 1차 발행가액의 산정(권리락 실시 이전) 기준주가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
경영관리/투자이론
2021. 7. 19.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