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가끔 엑셀을 사용하면서 금액을 입력할 때 0을 하나 덜 입력하거나 더 입력하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면 금액 단위를 잘못 입력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1) 첨부파일을 열면 다음과 같은 표를 확인할 수 있다. [I열]의 단가를 10,000~30,000 사이의 금액만 입력이 되도록 설정해 보자.
(2) 아래의 화면가 같이 데이터가 입력될 범위인 [I24:I32]를 선택한다.
(3) [데이터] - [데이터 도구] -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한다.
(4) 데이터 유효성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설정] 탭을 설정하고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 [제한 대상(A)] : 금액은 소수 값이 없는 숫자 값이므로 [정수]를 선택한다.
▷ [제한 방법(D)] : [해당 범위]는 최소~최대값 사이의 값만을 입력하도록 허용한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제한방법 | 설 명 | 비 고 |
제외범위 | 최소~최대값 사이를 제외한 값만 입력할 수 있다. | |
= | 특정 값만 입력할 수 있다. | |
<> | 특정 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만 입력할 수 있다. | |
> | 특정 값(최소값)보다 큰 값만 입력할 수 있다. | |
< | 특정 값(최대값)보다 작은 값만 입력할 수 있다. | |
>= | 특정 값(최소값)보다 큰거나 같은 값만 입력할 수 있다. | |
<= | 특정 값(최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만 입력할 수 있다. |
▷ [최소값] : 입력을 허용할 가장 작은 값을 입력한다.
▷ [최대값] : 입력을 허용할 가장 큰 값을 입력한다.
(5) [I24] 셀을 선택하고 '35,000'을 입력해 본다. 아래와 같은 에러 메시지 창이 나타난다.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값을 취소하고 다시 입력할 수 있다.
Tip : 오류 메시지 내용은 상황에 맞게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유효성검사 대화상자에서 [오류메시지] 탭에서 설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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