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01 보통주/우선주 이익의 배당이나 청신사 잔여재산분배에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하고, 표준이 되는 보통의 주식을 보통주라고 한다. 배당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보다 대개 배당률이 더 높으므로 그 대가로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으나, 배당 우선의 권리가 실현되지 않으면 의결권이 부활된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신주인수권이 없고 또한 의결권이 없으므로 성장잠재력이 작으나, 우선배당권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높거나 아니면 비슷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우선주는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을 넘지 못한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자기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발행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매력적인 자본조달방안이다. 우선주는 기본..
경영관리/투자이론
2021. 7. 16.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