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나 비즈니스맨이 회계에 관한 자료를 보다 잘 이해하고 자기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회계용어를 몇 가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회계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는 상당히 많지만 여기에서는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일종의 상식적인 회계용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회계에서 쓰이는 '자산'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말의 의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재산이라는 말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총괄적으로 지칭한 것으로서, 현금 ∙ 예금 ∙ 증권 ∙ 제3자에 대한 채권 ∙ 자동차 ∙ 집 ∙ 땅 등과 같은 모든 동산 ∙ 부동산 ∙ 각종 유무형의 법적 권리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는 흔히 부를 나태내는 척도로서 재산의 개념을 사용한다.
회계에서는 이러한 재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산은 앞에서 설명한 재산이라는 개념에 회계에서 자산으로 취급하는 일부 항목을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회계에서 자산으로 취급하는 항목은 돈은 지출되었지만 대상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경우의 '선급비용'과 돈은 지출되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다리는 '무형자산'이 있다.
선급비용은 이미 사용된 재산을 아직 대상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소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생기는 자산이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01일에 승용차를 사면서 1년분 책임보험료를 납부했다면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서 보면 돈은 이미 지출되었지만 11개월분 보험료는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지급된 돈이 전부 소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에서 당분간 선급비용(선급보험료라고 해도 됨)이라고 하는 자산항목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선급비용에는 대출시 이자를 미리 떼는 경우의 선급이자, 세든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미리 내는 경우의 선급임차료, 회사의 예금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서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선급법인세 등이 있다.
무형자산은 이미 돈은 지출되었지만 지출의 효과가 상당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일정기간 자산으로 인식하는 일종의 자산이다. 예를 들어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시험연구비로 가액을 지출했다면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연구개발비'라는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나중에 조금씩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무형자산의 개념은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 대한 교육비를 내면서 돈은 들었지만 자식들에 대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인 것이다.
이처럼 회계에서는 재산개념을 약간 변형시킨 자산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러분은 자산은 재산이라는 말과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회계용어로서 재산 대신에 자산이라는 말을 쓴다면 여러분이 남들에게 회계를 좀 아는 사람으로 보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빚(부채)을 지고 있다'라는 말에서 빚(부채)이란 과거 또는 현재에 타인에게 지급할 채무를 의미한다. 즉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었다든지,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든지, 남에게 줄 돈을 임시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회계에서 부채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채의 의미에 몇 가지가 추가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회계에서 추가되는 부채의 개념에는 아직은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채무를 미리 채무처럼 인식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당해 직원이 퇴직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아무런 채무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회계에서는 앞으로 그 직원이 퇴직할 때 주어야 할 퇴직금 중의 일부를 부채로 미리 인식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다. 일반적 또는 법적으로는 권리나 의무가 확정되었을 때 상호간에 채권∙채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으나, 회계에서는 권리나 의무로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일정 기준에 따라 사전에 부채로 인식한다. 전자를 '권리의무확정주의'라고 하고, 후자를 '발생주의'라고 한다.
'자본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하기가 힘들다', '그 사람은 자본이 약해서 더 버티기가 어렵다' 등의 말에서 사용하는 '자본'이라는 말은 우리 말의 '밑천'이라는 말과 유사하게 사용된다. 여기서 자본이라는 말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또는 사업 중에 사업주가 투자하는 자금(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회계에서 '자본'이라는 말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의 소유주 또는 주주가 사업을 위해서 처음에 납입한 자금이나 중간에 추가로 납입한 자금을 의미하는 자본금과 사업을 하면서 투자한 금액보다 늘어난 부분(예를 들면 이익)을 의미하는 잉여금을 함께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로서 순순한 의미에서의 출자자 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자본을 순재산이라고도 하며 이는 회사의 주주나 개인사업자의 몫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일정 시점에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크게 빚으로 조달한 것과 자기가 조달한 자본의 합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자산∙부채∙자본의 관계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자산 = 부채 + 자본
자산 - 부채 = 자본
수익이라는 용어도 다른 회계용어들과 마찬가지로 회계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상용어와는 조금 다른 것이 그 특징이다. 그래서 회계를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수익이라는 용어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일상용어는 수입∙외형∙매출액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김형! 오늘 수입 얼마 올렸어?' 또는 '형님은 수입이 괜찮았어요?'하는 대화는 들을 수 있어도, 과거 전력이 어설픈 경리부 출신이 아니라면 '수익 얼마 오렸어?' 또는 '수익이 괜찮았어요?'하는 말은 잘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회계에서는 유독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수입이라는 용어가 물건을 팔고 현금으로 물건값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위의 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애기하는 수입이라는 말에는 외상으로 물건을 판 것은 제외되었을 것이다. 혹시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외상값을 뜻하지 않게 오늘 받게 되면 그것을 오늘의 수입이라고 보고 집에 갈 때 '오늘 수입이 좋았어, 못 받을 줄 알았던 돈도 받고 ∙∙∙∙∙'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갈 것이다.
회계에서는 이처럼 꼭 현금이 수반되어야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대신 수익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회계상 '수익'은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상품 등을 제공하고 아직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익에 포함된다. 수익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즉 수익이 발생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자산이 증가(돈을 받거나 외상을 기록하는 경우)하거나 부채가 감소(외상값 대신 상품 ∙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자본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기업에서의 주요한 수익은 상품 등을 판매해서 입금된 금액과 일시적으로 남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다른 회사나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이자와 같은 수익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전자를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이라고 하며, 후자를 영업외수익이라고 한다.
국어사전에는 비용을 '무엇을 사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회계에서의 비용의 정의와 상당히 유사하다. 회계에서는 '비용'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 ∙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용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원가는 '무엇을 사거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지출되는 돈'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 원가중에서 수익을 얻는 데 기여하고 없어지는 원가를 비용이라고 하며 수익을 얻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원가를 손실이라고 한다.
원가라는 개념은 비용과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너무 어려워지면 곤란할 테니까∙∙∙∙∙∙. 회계실무상으로도 원가와 비용은 의미 자체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용어상의 차이는 약간 있으나 원가 또는 비용이란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된 것들의 대가, 즉 상품구입대 ∙ 인건비 ∙ 전력비 ∙ 운반비 등을 총칭하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을 하기 위해 고정설비(토지 ∙ 건물 ∙ 기계 ∙ 공기구 ∙ 비품)를 구입하고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비용이나 원가로 구입 즉시 처리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순이익은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수익에서 비용의 합계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결국 장사를 해서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것을 일반적으로 이익이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순이익은 잉여금으로서 자본의 증가, 즉 회사주주나 사업자의 순재산의 몫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에는 이익이라고 하지 않고 손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는 장사를 해서 번 돈이 쓴 돈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밑지는 장사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마이너스 잉여금(결손금)으로서 자본의 감소를 수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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