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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분석 - 13. 종합경영지표 분석체계 - 부가가치 분석과 생산성 측정

경영관리/경영분석

by 상민짱짱 2022. 5.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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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성과 부가가치의 개념

 

 

가. 생산성의 개념

 

 

생산성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안드레지로의 '문명과 생산성'에서 개진한 개념, 쟌 프라스티에의 개념, 구주 생선성 본부의 로마회의 보고서에서 주창한 개념 등이다.

 

안드레지로의 '문명과 생산성'에서 개진한 개념에서 생산성이란 생산(production)과 활동력(activity)의 결합이라고도 생각 되나, 오히려 생산과 인간성(humanity)의 결합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쟌 프라스티에의 개념에서 생산성의 정신은 모방의 정신을 탐구의 정신으로 바꾸고, 소득적 비판 정신을 건설적인 비판정신으로 바꾸어 추상적 추리를 구체적 경험으로 바꾸는 하나의 정신상태이며 진보의 의지를 나타낸다.

 

구주 생산성본부의 로마회의 보고서에서 주창한 개념에서 생산성이란 무엇보다도 정신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현존하는 것의 진보 또는 부단한 개선을 지향하는 정신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오늘은 어제보다 더욱 더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며 더 나아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낮다는 확신을 나타낸다. 그것은 현상이 얼마나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사실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태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말한다. 그것은 또한 조건의 변화에 경제 사회생활을 부단하게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려는 부단한 노력인 것이며, 인간의 진보에 대한 신념이다.

 

 

산출물(O) = 생산량, 생산액, 생산가치액

 

생산성(P) = (부가가치액, 이익액) ÷ 투입물(I)

 

투입물(I) = 노동(노동생산성) + 자본(자본생산성) + 설비(설비생산성) + 재료(원재료생산성)

 

 

나. 생산성의 분류

 

 

생산성의 분류법에는 평가요소에 따른 분류, 평가방법에 따른 분류, 미국 생산성본부의 생산성 향상도 측정모델로 나뉘어 진다.

 

평가요소에 따른 분류에는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총요소생산성의 구분된다.

 

평가방법에 따른 분류에는 물적생산성, 가치(부가가치)생산성으로 구분된다.

 

미국 생산성본부의 생산성 향상도 측정모델(America Perductivity Center : APC)은 성과측정시스템(Performance Mearsurement System)이라고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된다.

 

 

산출가치 = 판매수량 × 단가

 

투입가치 = 사용수량 × 단위비용

 

수익성 = 생산성 × 가격회복력

 

수익성 = 수익 ÷ 비용 = (산출량 × 판매단가) ÷ (투입량 × 단위비용) = 산출량 ÷ 투입량 × 판매단가 ÷ 단위비용 = 물적생산량 × 가격회복력

 

 

 

 

 

2. 부가가치 분석

 
 

가. 부가가치 계산법

 

 

부가가치(Valut Added)란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 새로 창출되어진 가치. 즉, 기업이 생산해서 판매한 총가치에서 생산을 위해 소비한 외부구입가치를 차감한 순 생산액을 의미한다.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가산법과 공제법으로 구분된다.

 

가산법은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중에서 부가가치에 해당 되는 항목만을 골라 합산하는 방법으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인건비(노무비) + 금융비용 + 임차료 +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경상이익 + 특별이익 - 특별손실

- 인건비(노무비) = 임원, 종업원 및 기타 임시종업원의 급료, 임금, 수당, 퇴직금, 잡금, 복리후생비

- 금융비용 = 이자비용 및 할인료 - 사채이자 및 차금상각 - 이자수익

- 임차료 = 동산, 부동산의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의 사용료

- 조세공과 = 영업관련 제조세와 공과금(법인세 제외)

-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의 가치를 내용연수로 분할 비용화 한 것

 

가산법의 특징으로는 통계작성의 편리성과 부가가치의 구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액이나 생산액을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활동의 종합적 파악이 곤란하며 인건비나 경비에 대한 지출의 증가도 부가가치를 증대시킨다는 모순 에 빠지기 쉬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공제법은 매출(또는 생산액)에서 외부구입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임 으로서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경영목표에 부합되는 방식이므로 목표관리 또는 경영계획에 활용 효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실제 부가가치보다 과대계상 우려있다. 즉, 정부로부터 기업 에의 이전금, 보조금, 주류 및 유류세 등의 간접세 등은 기 업에서 창조된 가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공제항목에서 누락됨으로서 부가가치에 산입되고 있 는 부작용이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공제법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 = 순매출액 - ( 원재료비 + 지불경비 + 감가상각비 + 기초재고액 - 기말재고액 - 부가가치 조정액)

 

- 순매출액 = 총매출액 - (매출환입액 + 매출에누리액)

- 지불경비 = (판매비와 관리비 + 당기총제조비용 중 경비) - (인건비 항목 + 감가상각비)

- 기초재고액, 기말재고액 = 기초 및 기말의 제품, 반제품 재고액

- 부가가치 조정액=당기총제조비용 - 매출원가 + 기초재고액 - 기말재고액(매출액 또는 매출원가 수정액)

 

 

나. 부가가치 분석방법

 

 

부가가치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 = 부가가치액 ÷ 종업원 수

 

<제1법> 노동장비율과 설비투자효율분석

= 유형고정자산액 ÷ 종업원 수 × 부가가치액 ÷ 유형고정자산액

= 노동장비율 × 설빜투자효율

 

<제2법> : 노동장비율과 부가가치율・유형고정자산회전율 분석

= 유형고정자산액 ÷ 종업원수 × 매출액 ÷ 유형고정자산액 × 부가가치액 ÷ 매출액
= 노동장비율 × 유형고정자산회전율 ×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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